[한스경제 허인혜] 홀인원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 받아 보험금을 타낸 보험사기 혐의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경찰과 2012∼2016년 홀인원으로 지급된 보험금 내역 3만1,547건을 분석해 보험사기 혐의자 140명에 대한 공조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홀인원 보험 가입자들은 골프장으로부터 홀인원 증명서를 발급 받아 보험사에게 보험금을 청구한다. 만약 캐디와 공모해 허위 홀인원 증명서를 제출한다면 보험사가 확인할 방법이 없는 셈이다.

이 같은 허점을 노리고 타낸 보험금이 10억원에 달한다고 금감원은 전했다. 혐의자 중에는 보험설계사도 21명이나 지목됐다.

홀인원 보험의 보험사기 유형은 크게 4가지로, ▲보험설계사가 자신의 보험계약자들과 골프 라운딩을 돌며 홀인원 보험금 받아내기 ▲허위 영수증을 홀인원 소요비용의 증빙자료로 제출하기 ▲보험금을 타낸 뒤 보험을 해지하고 또 다른 보험에 가입하기 ▲한꺼번에 홀인원 보험에 가입해 거액의 보험금 타내기 등이다.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설계사 A씨는 2012년 12월∼2016년 4월 보험계약자 14명과 모두 18회를 홀인원을 해 보험금 6,700만원을 받았다. 설계사 A씨 자신도 홀인원을 3회 했다며 보험금 700만원을 챙겼다.

통상 일반인이 홀인원을 할 확률은 1만2,000분의 1로 추정된다. 흔히 ‘벼락맞을 확률’보다 낮다고 알려졌다. 매주 주말에 골프장에 나섰더라도 57년에 한 번 나올 확률이다. A씨는 평생 골프를 해도 나올까 말까 하는 홀인원을 3년여 사이 3회나 하는 행운아였던 셈.

허위 영수증을 홀인원 소요비용 증빙자료로 제출한 유형도 적발됐다.

홀인원보험은 과거에 보험금을 일정 금액으로 주는 정액형이었다가 손해율이 높아지자 실제 소요된 홀인원 비용을 주는 실손형으로 바뀌었다. 이때 홀인원에 들인 비용을 허위 청구해 보험금을 타내는 방법을 썼다. 결제를 한 뒤 카드 결제를 취소해 허위 영수증을 제작했다.

또 B씨는 2013년 6월∼2015년 1월 해지와 다른 보험에 가입을 반복하는 수법으로 무려 4회 홀인홀, 2회 알바트로스(기준타수보다 3타 적은 타수로 홀에 들어가는 것)에 '성공'해 보험금 2,000만원을 타냈다. 한 번도 어려운 홀인원을 연간 4회나 기록한 보험계약자가 6명이나 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2012∼2016년에 홀인원 보험금으로 지급된 액수는 모두 1천49억원이다. 1건당 평균 322만원이다. 연간 지급액은 2012년 152억원에서 지난해 251억원으로 꾸준한 오름세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해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시행으로 처벌이 강화됐다며 보험사기에 휘말리지 말라”고 경고했다.

허인혜 기자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