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 송남석] 정부의 일감몰아주기 규제 강화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 규제대상 계열사 91곳의 내부거래 규모는 오히려 23%나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업집단별로는 롯데, 삼성, 효성 등 7개 그룹의 규제대상 계열사 내부거래가 크게 증가한 반면, 현대백화점, 현대자동차그룹 등 나머지 그룹의 규제대상 계열사 내부거래 비중은 감소했다.

정부의 일감몰아주기 규제 제도가 시행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2년 간 오너일가가 있는 출자총액제한 기업집단 22곳의 984개 계열사의 내부거래 현황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내부거래 총액은 133조6378억 원으로 2년 전에 보다 13.7%(21조2366억 원) 줄었다고 CEO스코어가 7일 밝혔다.

하지만 공정위 내부거래 규제대상에 포함된 오너일가 지분 30%(상장사)‧20%(비상장사) 이상 기업의 그룹 계열사 간 내부거래액은 오히려 큰 폭으로 늘어 대조를 이뤘다.

현재 전체 984개 계열사 중 공정위 규제대상은 91개사(9.3%)다. 이들의 지난해 내부거래액은 7조9183억 원으로 2년 전에 비해 23.1%(1조4857억 원)나 급증했다.

그룹별 규제대상 기업은 효성이 17개사로 가장 많고 ▲GS(15개사) ▲부영(10개사) ▲영풍(6개사) ▲롯데·CJ(5개사) ▲현대자동차·OCI(4개사) ▲한화·대림‧미래에셋‧KCC(3개사) ▲LG·한진·LS·금호아시아나(2개사) ▲삼성‧SK‧신세계‧두산‧현대백화점(1개사) 순이다.

이들 91개사의 2014년 이후 내부거래금액을 그룹별로 보면, 롯데정보통신을 비롯한 롯데그룹 5개사가 18,467.2%(5695억 원)나 폭증해 압도적 1위를 차지했다. 이들 5개사의 내부거래액은 5726억 원으로, 전체 매출액 6885억 원의 83.2%에 달했다.

그 뒤로는 삼성이 규제대상 계열사 1곳에 내부거래 증가율 284.2%(2조2082억 원)를 기록한 것을 비롯해서 ▲효성(67.0%) ▲신세계(42.4%) ▲SK(29.6%) ▲대림(28.9%) ▲두산(16.9%) 순의 증가세를 보였다.

반면 현대백화점은 규제대상 계열사가 현대A&I 한 곳뿐인데, 계열사 내부거래액이 1원도 없었다. 현대차도 현대머티리얼 등 4개사 내부거래액이 97.4%(9985억 원)나 급감했고 ▲한진(86.9%) ▲미래에셋(82.4%) ▲LS(70.4%)의 감소세를 기록했다.

한편, 공정위의 내부거래 규제대상은 대기업집단 자산 규모가 10조 원을 넘으면서 오너일가 지분율이 상장사 30%, 비상장사 20% 이상인 계열사다.

이번 조사에서 오너일가가 없는 포스코, 농협, KT, 대우조선해양, 에쓰오일, KT&G, 대우건설 등 7개 그룹과 계열사 간 거래 현황을 공시하지 않은 한국투자금융, 하림 등 2개사는 제외했다.

송남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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