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 채성오] 문재인 대통령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담당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대대적인 통신비 인하 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이동통신사가 소송도 불사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국정위의 통신비 인하 계획이 추진될 경우 해당되는 부담은 고스란히 이동통신 업계의 몫으로 돌아갈 상황이다.
22일 국정위에 따르면, 취약계층 요금 감면과 보편 요금제 등을 종합한 통신비 인하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올 하반기 중으로 기초연금수급자와 어르신에 대해 월 1만1,000원의 통신비를 추가 감면할 계획이다. 기존 감면 혜택을 받는 저소득층도 월 1만1,000원씩 추가 할인 받을 수 있다.
대상은 약 329만명으로 연 5,173억원의 요금 인하 효과가 예상된다. 국정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관련 정책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도 현행 20%에서 25%로 상향할 방침이다. 요금할인율이 높아지면 평균 요금 수준(4만원) 기준 기존 가입자는 월 2,000원, 신규의 경우 월 1만원의 할인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데이터무제한 상품은 월 5만원 이하(6만5,980원에서 4만9,420원)으로 내려가며 음성무제한 상품도 월 2만5,000원 이하(3만2,980원에서 2만4,670원) 수준으로 줄어든다.
알뜰폰 사업이 경쟁력을 잃지 않도록 전파사용료 감면을 연장하고 도매대가 인하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중·장기 대책으로는 보편 요금제 도입이 눈에 띈다. 기존 3만원대 요금제 수준의 음성·데이터 제공 요금제를 2만원대에 제공하는 방식이다. 현재 요금 차이는 3배지만 제공량은 100배 이상 차이가 나는 요금제간 격차를 일부 조정해 시장 실패를 보완하는 한편 고객들에게 요금 혜택을 나눌 것으로 기대했다.
국정위는 전기통신사업법과 고시 개정을 통해 보편 요금제가 도입될 경우 LTE 요금 수준이 월 1만원 이상 인하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2만~3만원대 요금을 내는 국민들이 보편 요금제로 변경하면 즉시 요금이 줄어들어 다른 요금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논리다. 예상 연간 절감 비용은 1조원에서 최대 2.2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이 밖에 국정위는 버스 5만개와 학교 15만개에 공공 와이파이 20만개를 설치하는 한편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을 개정해 상한제 폐지와 분리공시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동통신 업계는 다소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공공 와이파이 확대의 경우 이동통신 3사도 동참해 자사 와이파이망을 개방한 바 있다. 입장 차이를 보이는 것은 선택약정 할인율과 보편 요금제다.
앞서 선택약정 할인율은 단통법 시행후 미래부와 이동통신 업계가 협의를 거쳐 지원금에 상응하는 수준인 12%로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도입 6개월까지 고객 가입률이 1.5%에 그치자 20%까지 상향하게 됐다.
이동통신사 관계자는 “선택약정 할인은 본래 지원금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책정했던 제도”라며 “25%까지 할인율을 올리는 것은 미래부 고시를 크게 웃도는 것으로 단통법 취지를 위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이동통신 업계는 법무법인 김앤장을 통해 선택약정 할인율 인상에 대한 법률 자문 결과가 나오면 단통법 위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진행할 계획이다.
보편 요금제 도입에 대해서도 강력히 반대했다. 또 다른 이동통신사 관계자는 “요금제 최소 단위를 내리게 되면 각 요금 구간의 간격도 재조정해야 한다”며 “금액 뿐 아니라 제공 데이터 및 구성요소도 새롭게 설계해야 하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국정위 측은 이동통신사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수준으로 설계한 것이라고 못 박았다. 이개호 국정위 경제2분과 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을 마치고 “미래부가 통신사별 통신비 구성요소를 들여다 본 결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며 “통신업계 투자여력까지 모두 고려했다”고 말했다.
채성오 기자 cs86@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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