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니부기 캐릭터를 이용한 폰케이스 굿즈 판매/사진=트위터

[한국스포츠경제 김은혜] 그룹 뉴이스트의 김종현(JR)의 팬들이 제작한 굿즈가 저작권 문제로 주요 논쟁거리가 되고 있다.

김종현은 애니메이션 ‘포켓몬’에 출연하는 ‘어니부기’ 캐릭터를 닮았다고 해서 팬들에게 ‘어니부기’라는 애칭으로 불린다. 일부 팬들은 김종현과 어니부기를 합성하거나 리터칭 과정을 거쳐 자체적으로 각종 굿즈들을 제작했다. 그러나 이 굿즈들이 상업적으로 이용되자 문제가 발생했다.

▲ 어니부기 캐릭터를 이용한 버스 랩핑 광고/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스티커, 부채, 폰케이스 등의 굿즈 뿐만 아니라 버스 랩핑 광고까지 캐릭터 사용이 빈번해지자 일부 네티즌들이 ‘저작권 위반’ 문제를 제기했다. 해당 캐릭터를 사용한 일부 팬들은 “저작권 이용에 허락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내 포켓몬 라이선스를 담당하고 있는 포켓몬 코리아 측은 3일 한국스포츠경제와의 전화 통화에서 “굿즈 사용과 관련해 이야기가 오간 것은 없다”라며 “기본적으로 정식으로 계약된 업체가 아니라면 어떠한 경우에도 이름을 포함한 모든 저작권을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해 모바일 게임 ‘포켓몬 고’가 열풍을 몰고 왔을 당시 강원도 속초에서는 ‘포켓몬’을 이용한 각종 홍보활동이 빈번했다. 곧 저작권 문제가 대두됐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직접적으로 이익을 얻는 행위뿐만 아니라 비영리 목적의 사용 또한 저작권 침해의 우려가 있다며 저작권 침해 주의를 당부했다. 영세 사업장에서 소규모로 이용할 시에도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2차 제작에 의한 굿즈들의 영리·비영리적 사용 모두 공정 과정에서 벗어난 이용이 될 수 있으므로 ‘어니부기’와 관련한 굿즈 제작에는 신중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김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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