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성범죄자 알림e' 홈페이지

[한국스포츠경제 이성봉] '성범죄자 알림e'로 알게된 우리 동네 범죄자를 주변 사람에게 이야기해줘도 될까

지난해 12월 경기 안산에 사는 대학생 김모씨(23)는 ‘성범죄자 알림e’를 살펴보던 중 교회동생 A씨의 친구인 B씨가 성범죄자 임을 알게 됐다. 평소 B씨가 A씨에게 ‘여자를 소개시켜 달라’는 소리를 자주했다는 것을 떠올린 김씨는 다급해졌다. 2차 피해를 우려한 김씨는 곧바로 B씨의 성범죄 고시정보를 A씨에게 1:1 메신저로 전달했지만, 이것이 화근이 됐다. 정보통신망에 무단으로 성범죄자 정보를 공개했다는 이유로 A씨에게 고소를 당한 것이다.

김씨는 지난 3월 아청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법원으로부터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김씨는 “지인을 걱정하며 보낸 정보가 위법이 될 줄 전혀 몰랐다”고 하소연했다. 아청법은 해당 사이트에 올라온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인터넷 등에 퍼나르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최근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제도’의 공개 방식이 도마 위에 올랐다. 성범죄자 조두순의 신상공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해당 시스템에 대해 이목이 쏠리고 있는 것. 정부는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재범률을 줄이기 위해 ‘성범죄자 알림e’ 서비스를 2011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우편 고지 혹은 인터넷, 모바일 앱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보를 찾기도 쉽지 않을 뿐더러 타인에게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전달하기만 하면 큰 처벌을 받다 보니 ‘성범죄를 막기 위해 도입한 법의 취지를 퇴색시키고 있다’는 주장이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CBS와 인터뷰에서 "민감한 개인정보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개인정보의 특성상 아청법 외 다른 법률들의 적용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명시적으로 지정된 수단만 허용해 무한대로 전파될 위험을 막았다는 것.

이어 "해당 절차는 개인이 누군가의 개인정보에 접근하는 것을 정부에서 관리하는 수단"이라는 원론적 차원의 답변을 했다. 캡처조차 못하도록 막아놓은 것 역시 "유출 가능성 자체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성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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