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스포츠경제 김서연] 검찰이 한미약품 미공개 정보를 사전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는 한미약품 직원과 그의 남자친구, 증권사 직원 등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한미약품 기술수출 계약 파기 정보를 유출하고 이를 통해 주식을 팔아 손실을 회피한 혐의를 받는다.

▲ 서울 송파구 소재 한미약품 본사. 사진=연합뉴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한미약품 직원 김모(27·여)씨와 그의 남자친구 정모(27·회사원)씨, 정씨의 지인인 모 증권사 직원 조모(28)씨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2일 밝혔다.

김씨는 독일 제약업체 베링거잉겔하임과 계약한 8,500억원 규모 기술수출이 해지됐다는 악재 정보가 공시되기 전날인 지난달 29일에 이 사실을 남자친구 정씨와 증권사 직원 조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조씨는 이 정보로 자신이 관리하는 고객의 한미약품 주식 가격이 떨어지기 전 팔아치워 수천만원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전화통화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미공개정보를 주고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2∼3일 전 이들 세 사람을 불러 소환 조사하고서 전날 오후 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증권사와 한미약품 등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방대한 자료 분석을 계속해 공매도 세력이 있는지를 계속 규명할 방침이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23일 오후 2시 서울남부지법 공성봉 영장당직판사 심리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결정된다.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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