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연합뉴스DB

[한국스포츠경제 허인혜] ‘박정희 동상’으로 홍역을 치른 서울시가 허가 없는 동상 건립을 막는 입법안으로 대응한다.

서울시의회는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를 8일 공지하고 15일까지 시민의 의견을 받기로 했다.

‘광화문 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대한 조례’에 따르면 현재 광화문 광장 내에서의 동상 및 조형물 등의 관리에 신설 항목이 빠져있다. 동상이나 조형물을 새롭게 세우거나 이전하는 사안을 규제할 방안이 없다.

이에 시장의 관리의무에 광화문광장 내 조형물 등의 신규 설치 및 이전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키겠다는 취지다.

조례가 된다면 광화문 광장 내 조형물의 건립 및 이전 등에 관한 사항은 열린광장운영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야 한다.

시민들은 찬반여부와 사유, 참고사항 등을 적어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중구 덕수궁길 15)로 발송할 수 있다.

허인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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