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 시즌 경정은 출발위반과 주선보류 기준이 변경돼 경주의 박진감이 향상 될 전망이다. 또 경주 시작 시간 조정으로 관람 편의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경륜경정사업본부 제공

[한국스포츠경제 김성환] 25일 첫 경주를 시작으로 경정 2017 시즌이 시작된다. 올 시즌에는 출발위반과 주선보류 기준이 변경돼 경주의 박진감이 향상 될 것으로 기대된다. 1경주 시작 시간이 늦춰져 관람 편의성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올 시즌 경주운영과 관련해 달라지는 점들을 짚어봤다.

■ 1경주 시작 시간 30분 늦춰져

올 시즌에는 1경주 시작 시간이 기존 11시 30분에서 12시로 30분 늦춰진다. 이에 따라 기존 경주별로 25~30분이던 발매시간도 22~30분으로 조정된다. 그 동안 경주 시작 시간이 빨라 1경주부터 관람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1경주 시작 시간이 늦춰짐에 따라 이 같은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 주선보류 기간 6개월에서 2주로 대폭 완화

주선보류제도가 대폭 변경된다. 주선보류는 출발위반 선수나 성적 하위자를 대상으로 일정기간 경기에 참여할 수 없게 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주선보류 기간이 6개월이었지만 올 시즌부터 2주로 대폭 줄어든다. 이에 따라 선수들이 경기력과 생계를 유지하기가 수월해질 전망이다. 신인선수의 주선보류 유예기간도 3년에서 4년으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신인선수 보호와 경정 선수 수급도 용이해질 것으로 보이며 신인선수들도 데뷔 시즌부터 과감한 경주운영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사고점에 따른 주선보류 기준은 강화된다. 주선보류 사고점 기준이 1.5점에서 1.2점으로 강화돼 선수들이 사고점 관리에 신중을 기할 것으로 보인다.

▲ 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경정사업본부 제공

■ 출발위반에 따른 출전정지 기간 줄어

출발위반에 대한 제재기준이 바뀐다. 기존에는 출발위반 1회시 출전정지 60일, 2회 이상 위반 시 출전정지 90일의 제재가 가해졌다. 올 시즌부터는 이 기준이 출발위반 1회당 3회차(3주) 출전정지로 변경된다. 출발위반에 따른 출전정지 일수가 대폭 줄어들어 선수들은 출전정지 제재를 받더라도 기간이 단축돼 경기력 유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경주의 박진감은 더욱 향상될 전망이다.

다만 출발위반 횟수에 대한 기준은 강화된다. 기존에는 연간 2회의 출발위반을 범하면 주선보류 1회의 제재가 가해졌다. 올 시즌에는 이 기준이 최초 출발위반 시점에서 1년 이내 출발위반 시 주선보류 1회로 변경된다. 선수들은 연도가 바뀌어도 최초위반 시점에서 1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경주시 스타트에 대한 부담감을 감수해야 한다.

집단 출발위반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보트 2정이 출발위반하면 기본 3회차 출전정지에 2회차 출전정지가 추가된다. 3정 출발위반시에는 3회차, 4정이상 위반시에는 4회차 출전정지가 추가된다.

■ 선수 등급 비율 조정…'A1' 가치 높인다

성수등급제도가 달라진다. 선수 등급을 구분하는 비율이 가장 최상위 등급인 A1(20%), A2(20%), B1(50%), B2(10%)에서 A1(15%), A2(25%), B1(30%), B2(30%)로 조정된다. 이는 A1 등급에 대한 가치를 높이고 등급경주를 실시하기 위한 조치다. 올 시즌에는 1일 등급경주가 4경주 이내로 실시돼 흥미롭고 박진감 있는 경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등급산정기준도 변경된다. 기존 평균착순점, 연대율, 평균사고점, 출주횟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던 등급을 평균득점, 평균사고점, 출주횟수로 정해 기준이 명확해졌다.

■ 신인 적응력 향상 위한 ‘신인경주’ 운영

올 시즌에는 신인 선수들의 경주 적응력을 높이기 위한 신인경주가 선보인다. 경정 1회차부터 5회차까지 신인경주가 운영된다. 경주일별로 1경주는 신인경주로 진행되는 것이다. 2017시즌 데뷔하는 14기 신인선수는 모두 12명이다.

김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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