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 김서연] 브라질산 '썩은 닭고기' 파문이 계속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수입 닭고기 검역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25일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브라질에서 발생한 축산물 부정유통과 관련해 문제가 된 업체들은 한국으로 닭고기를 수출한 적이 없다는 사실이 브라질 정부로부터 공식 확인됐다.

▲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에 국내산 닭고기가 진열돼있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브라질에서는 현지 30여개 대형 육가공업체들이 썩은 고기의 냄새를 없애려고 사용이 금지된 화학물질을 쓰고, 유통기한을 위조하는 등 위생 규정을 어기고 수출까지 한 사실이 현지 경찰 수사 결과 드러나 파문이 일었다.

우리나라로 닭고기 수출을 하는 'BRF'라는 업체까지 이번 사건에 연루됐다는 보도가 나오자 정부는 지난 20일 즉각 BRF 닭고기의 국내 유통을 중단 조치했다. 그러나 바로 다음 날 문제가 된 21개 작업장에서 제조된 닭고기가 우리나라로는 들어오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자 곧바로 유통중단 조치를 해제했다.

대형마트 3사는 정부의 BRF 닭고기 유통 중단 조치가 나오자마자 브라질산 닭고기를 매대에서 전량 뺐고, 편의점 업계도 대부분 브라질산 닭고기가 사용된 제품의 발주를 중단했다.

부패 닭고기가 수입되지 않았다는 정부의 발표 뒤에도 국내에서의 판매 중단 조치는 이어졌다.

토종 버거·치킨 프랜차이즈 업체 '맘스터치'는 BRF사 닭고기를 원료육으로 사용했던 강정류 제품 3종의 판매를 중단했고, KFC는 국내산과 브라질산 닭고기를 섞어 만든 '치킨 불고기 버거' 패티를 100% 국내산으로 교체하기로 했다. CJ제일제당은 '고메 순살 크리스피', 마니커에프앤지의 '순살치킨가라아게' 등의 생산을 중단했다.

실제로 문제의 닭고기가 들어오지 않았다는 점이지만, 더 큰 일이 터지기 전에 수입 닭고기에 대한 검역이 강화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일단 이번 사태를 계기로 농식품부는 브라질산 닭고기의 현물 검사 비율을 1%에서 15%로 한시적으로 늘렸다.

식약처도 당분간 정밀검사 외에 유통 단계에서 브라질산 닭고기에 대한 수거 검사를 추가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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