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 김재웅]저소득층 대학생과 청년을 위한 연이율 4.5% 전·월세 보증금 대출 상품이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5월 2일부터 저소득 청년·대학생 임차보증금 지원 상품을 출시한다고 29일 밝혔다.
만 29세 이하로 임차보증금 2억원이 넘지 않는 85㎡ 이하 주택 거주자가 대상이다. 연 소득이 3,500만원 이하이면 최대 2,000만원까지 빌려준다. 신용등급이 6등급 이하라면 연 소득 기준이 4,50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만기는 대출 후 2년 내로 일시상환 방식이다. 최대 4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농협·수협·신협 단위조합과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저축은행에서 가능하다.
정부가 이같은 상품을 내놓은 이유는 청년층이 소득 대비 가장 높은 임대료를 부담하는 연령대이기 때문이다. 저소득 청년 가구 5명 중 3명이 소득에서 임대료로 30% 이상을 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권고 수준은 20%. 선진국에서는 30%를 넘으면 빈곤층으로 분류한다.
김재웅 기자 jukoas@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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