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스포츠경제 김재웅]자살보험금, 이번에는 소멸시효가 지났다면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금융감독원 지시와 상반된 것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대법원 3부는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은 받을 수 없다고 30일 선고했다.

교보생명보험이 소멸 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 특약금을 청구한 고객 A씨에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소송 상고심에서다.

교보생명보험은 2014년 A씨가 2006년 자살한 남편 B씨에 대한 자살 특약 보험금을 청구하자 소멸시효가 지났으므로 지급 의무가 없다며 이 같은 소송을 냈었다. 보험금 청구 소멸 시효는 2년이었다. 현재는 3년이다.

A씨는 당시 교보생명이 자살한 남편에 대한 생명보험금 5,000만원을 지급하면서도 자살특약 보험금에 대해서는 고의로 숨겼다고 주장했다. 소멸시효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원심에서는 교보생명이 상기 내용을 고의로 숨겼다는 증거가 없다며 보험사 손을 들어줬고, 대법원이 이를 확정했다.

이는 최근 금감원이 견지해왔던 입장과 상반된 것으로 업계에 다시 한 번 혼란이 일 것으로 우려된다. 금감원은 지난 5월 보험업계가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보험사들이 자살보험금을 소멸시효 등과 관계없이 무조건 지급해야한다고 주장했었다.

특히 A씨 사례처럼 보험사가 사망보험금만 지급해놓고서 자살보험금 소멸시효를 운운하는 것은 권리남용이라고 지적했었다.

대법원은 A씨에 대한 재판에서 이 같은 입장도 틀리다고 설명했다. 

김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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